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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금리 대출
연 최대 4.5% 금리...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눈길'
2024. 02. 20 by 이명숙 기자

<기장일보/이명숙 기자>=연 최대 4.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됐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또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수탁은행들.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수탁은행들.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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