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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열려
2024. 02. 15 by 김항룡 기자

나이 속이고 담배·주류 구입하는 청소년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는 일 방지에 초점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에 따라
억울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논의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15일 오전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참석 소상공인들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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