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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설명절 기장시장서 수산물 구입해야 하는 이유?
2024. 02. 05 by 최주경 기자

기장시장, 해수부 선정 온누리상품권 지원행사 참여시장 확정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원 환급
기장시장 본동건물 북부입구 환급부스서 신청해야
2일부터 7일까지...상풍권 조기 소진 시 환급 종료 

<기장일보/최주경 기자>=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어진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엔 환급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87개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지원행사’에 기장시장이 참여시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관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장군에 따르면 행사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기장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35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상품권 1만 원을, 6만 8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기간 내 기장시장 본동 건물의 북문 입구에 환급부스가 별도 운영되며,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장을 보시면서 싱싱한 수산물도 함께 구매하셔서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시장 모습. 환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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