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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년부터 순차적 시행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 유리 
내집마련...청약통장이 답?
2023. 12. 19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특히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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