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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말말말~] 도예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관련 발언
2023. 11. 10 by 정관타임스Live

얼마 전에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일부 처분 의결안이 저희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저의 의사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안의 제안 이유에서 촬영소 부지 전체 대부계약기간 종료 시 해당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관계기관 문체부, 부산시, 영진위와 협의하였음. 이에 촬영소 건립사업 시행자인 영진위에서 촬영소 전체 부지 중 1단계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요구해서 우리 기장군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을 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좀 고민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1항5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로, 이것이 과연 많은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매각을 하고 20년 분할상환으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상기간으로 20년을 하고 20년 뒤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해당 20년 뒤에 감정평가로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감정평가로 20년 분할상환을 받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는 1단계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수정 협약서안을 보면 1단계 부지뿐 아니라 2단계 부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공유재산법 공유 처분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주민 이익이 우선이 아닌 영진위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11월 6일 기장군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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