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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추석 부모님 위해 챙겨봐야 할 '기초연금'
2023. 09. 27 by 최주경 기자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추석명절 맞아 기초연금 집중홍보 돌입
65세 이상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인 경우 신청가능...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1만원 매월 수령 가능

<기장일보/최주경 기자>=올해 추석 부모님이 기초연금 가입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노후생활에 적지않은 힘이 되기 때문.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지사장 허용진)는 추석 명절 기간을 시작으로 향후 1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3년 4월 기준 약 6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32만 1950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52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51만 52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집중홍보에 돌입한 국민연금 동부산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과 포스터, 읍면동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좌동전통시장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편과 모바일로 개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용진 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이번 추석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공단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방법. 출처:국민연금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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