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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관일반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원사 대상 노무교육 실시
2023. 07. 25 by 김항룡 기자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 및 법인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및 노사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작업은 중단되고, 압수수색 등이 실시되며 경영안전성을 위협받게 됩니다." 

정부의 새로운 안전보건 정책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강연회가 정관에서 열렸다. 

(사)부산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7월 25일 고려제강에서 입주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주목 (주)스마트안전 부산안전원 서울지사장이 출연해 '정부의 새로운 산업안전 정책을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김주목 지사장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영국과 독일 등은 1970년대부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예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면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 및 위험성평가의 정적성 실시 여부를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안전보건 종합매뉴얼 작성·시행하고, 안전보건 이행자료 체계화가 중요하다"면서 "종합 매뉴얼 내용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점검해야 한다. 이해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운영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경영안정 확보로 지속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이행계획 예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다만 세상이 빠뀌었다. 근로자가 더이상 절대적인 약자가 아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노사대등하게 계약을 한 거니 지키라는 취지의 노동개혁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된 퀴즈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받게되는 불이익, 합격통보 후 채용 취소가 해고가 되는 지 여부, 휴일과 휴가 관리법, 근로자 징계,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대한 Q&A 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노응범 (사)부산정관일반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이사장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노무관련 교육을 가장 선호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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