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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정책...
2023. 06. 30 by 김항룡 기자

[편집자주]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고, 고용산재보험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되는 등 되는 등 올 하반기부터 고용정책이 변화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정책 내용.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된다. 2년 10억 원 이상이었던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이다. 

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된다.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요건 대폭 확대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 500만 원,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으로 늘린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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