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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고리3·4호기 계속운전 공청회 열린다
2023. 06. 21 by 최주경 기자
한수원이 밝히 고리 3,4호기 공청회 일시와 장소.

 

<기장일보/최주경 기자>=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오는 7월 10일부터기장군을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울주, 부산(6개구), 울산(4개구) ·양산을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공표했다. 기장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고리본부 스포츠문화센터 멀티공연장에서 개최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고리3·4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행했다. 영상, 웹툰, 설명초안,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에서도 공람이 가능하도록 했고, 오프라인 공람장소도 대거 늘렸다. 

기장주민 대상 공청회, 7월 10일 오후 2시 고리스포츠센터 멀티공연장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 “신뢰 바탕으로 한 계속운전이 중요...소중한 주민의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

공청회 개최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공람 기간 중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동구)와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4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고리원자력본부 콜센터(051-726-1551~3)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광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은“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3·4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과 그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고리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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