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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조치'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 부산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련 방역조치사항 발표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2023. 05. 31 by 김항룡 기자
정관읍에 설치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출처:정관타임스DB
정관읍에 설치운영됐던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출처:정관타임스DB

<기장일보/김항룡 기자>=6월 1일부터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전환로 전환된다. 입국 후 3일차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권고는 종료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양되면서 부산시가 관련 조치에 나섰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주요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허용),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이다. 

다만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또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입원치료비, 예방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321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시민과 항암치료자 등 면역저하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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