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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한달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2022. 10. 11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불법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 등과 함께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참고로 관련법령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시는 또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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