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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층간소움 세부대책 발표...소음저감매트 설치 융자,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골자
"500세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설치 해야"
2022. 08. 24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융자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산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융자는 1%의 저리융자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를 의무화고, 공사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저감 우수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가 층간소음 세부대책를 내놨지만 만연해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이다. 일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의 강제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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