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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 등 고가의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기 판매 주의를 부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부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로 출고가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2를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경우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여기에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