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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가의 휴대폰이 몇 만원?...방통위, "피해 주의해야"
2022. 08. 12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 등 고가의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기 판매 주의를 부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만 원’으로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부탁했다.

방통위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로 출고가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22를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경우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여기에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하며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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