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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구비서류 간소화
2022. 07. 07 by 김해숙 에디터

<기장일보/김해숙 에디터>=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착한 임대인 참여 확산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차인 및 임대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가 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간소화 서비스 실시 이후엔 위임인 인감증명서를 생략하고 위임장만 첨부하면 된다.

현재 부산시가 시행 중인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 전액이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인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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