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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주택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
부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확대
2022. 07. 06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기종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도 주차면수가 50면수 이상이며 의무적으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7월 6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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