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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올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2. 07. 06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6월 기준,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5등급 차량은 5만 5000대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올해 12월 전에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4차 계절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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