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장일보
뒤로가기
경제
최대 10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시작
2022. 05. 30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600만 원~10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속지급 348만개사에 대해서는 5월 30일과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이 가능하다.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을 접수받는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대상인 23만개사는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이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