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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부산시선관위, 지난 대선서 허위지지 성명 낸 2명 고발   
2022. 03. 24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지난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행사를 하면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킨 혐의로 2명이 고발됐다. 

3월 23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 성명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  C당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등반 대장 202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등반 대장’이 아닌 사람을 다수 포함해 허위로 지지 성명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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