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장일보
뒤로가기
경제
부산시,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대폭 손질  
현금지원 늘리고 공유재산 활용...부산기업에도 인센티브
2022. 03. 04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부산시 보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3월 4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3일까지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도심 내 미매각・미활용되고 있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가 담겨 있다. 

보조금 지원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됐는데, 보조금 산정액의 최대 30% 추가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는 이같은 조치가 미래신성장핵심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ᅟᅡᆻ다. 

여기에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고용보조,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역기업이 부산시 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인력 수도권 편중으로 유치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그동안 부산시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활성화전략,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등 개정을 통해 투자처로서의 부산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소위원회의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유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