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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 지원 사단법인 참아름다워라 일터 등 7개 운영기관과 위탁운영 약정 체결 이운경 본부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기대...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03. 03 by 김항룡 기자
3월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 협약식 모습.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할 운영기관 관계자와 이운경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할 위탁운영 기관 7곳이 선정됐다. 사단법인 참아름다워라 일터 등 7개 기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운경)는 3월 2일 오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담당할 운영기관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사단법인 참아름다워라 일터 등 7개 기관과 운영약정을 체결했다. 

이운경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공단은 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을 통해 파견된 강사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운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면서 “나아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다. 교육 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한 관련 자료 미보관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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