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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예상치 못한 사고시 보험금 지급
부산시민 예상치못한 사고시 생활안전지원금 1000만원 받는다
2022. 02. 03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화재나 붕괴사고, 스쿨존 내 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운영된다. 

화재와 폭발,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등이 대상이며, 부산시민이라면 내년 1월까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3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화재, 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며,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 

부산에 주민등록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로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는 부족하나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보험금 지급 실적 등 1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항목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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