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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해 내년 1월 중 산정 금액의 90% 지급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채 미차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11월 30일 마감
2021. 11. 28 by 신현진 에디터
출처:부산시
출처:부산시

<기장일보/신현진 에디터>=근로 활동을 함에도 소득이 적은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1월 30일 마감된다.  

부산시는 2020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1월 30일에 마감된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중 산정 금액의 90%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4만에서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에서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에서 3천 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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