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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정보보호위, 당근마켓 등과 업무협약...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피해신고 이력 확인 가능
내달부터 사기의심 휴대전화번호 조회 가능
2021. 11. 22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내달부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와 모바일메신저 개정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는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인터넷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위원회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를 건의했고 경찰청이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누리집과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를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협약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관련기관의 노력이 사이버상 사기거래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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