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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희롱·폭행·선거법 위반·업무추진비 집행 등에서의 직권남용 의혹 규명 요구
기장군공무원노조, 오규석 군수 수사의뢰 기자회견
2015. 12. 16 by 김항룡 기자

오 군수, "유례없는 중상모략...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 밝혀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인사문제로 불거진 기장군공무원노조와 오규석 기장군수와의 갈등이 법적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기장군공무원노조는 16일 오규석 군수에 대한 수사의뢰를, 오규석 군수는 노조에 대한 법적대응 의사를 각각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지부장 김성열·이하 기장군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규석 기장군수를 성희롱과 폭행,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무원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한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기장군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취임 후 5년간 군청 여직원들을 공적인 자리는 물론, 사적으로도 술자리에 동석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장군공무원노조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또 “실과장과 담당계장에게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해 여직원들을 노래방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특정 여직원들을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출장지에 동행시켰다. 일부 여직원들에게는 밤 늦게 사랑 고백 문자를 보내며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스토커 수준의 성희롱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에 대한 근거로 4~5명의 진술과 목격담 등을 꼽았다. 또 기장군 소속 여성 공무원 한 명은 부산시여성회가 운영하는 상담의 전화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장군공무원노조는 오규석 군수의 폭력 행사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기장군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5월 지역행사장에서 선거법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가 내려지자, 담당계장과 과장을 집무실로 불러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액자를 던져 깨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놀란 담당계장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던 수지침을 놓는 등 늦장 대처를 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 또한 이를 목격한 직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함구토록 지시하고, 측근을 시켜 병원에 동행해 담당의사에게 ‘쇼크’가 아니라 ‘과로에 의한 의식불명’으로 병명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 내용에는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김성열 기장군공무원노조지부장은 “군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오규석 기장군수의 만행을 세상에 밝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기장군은 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와 관련 기장군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장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년 역사에서 수 천 명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이렇게 노조로부터 중상모략과 조직적 음해에 시달리는 자치단체장은 없었다”면서 “기장군 공무원 노조는 외부 공무원노조 세력까지 끌어들여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자치단체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회 등을 통해 본인에 대한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음에도 기장군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노조의 주장 내용 모두가 허위의 사실로써 일고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미우니 고우니 해도 한 지붕 밑에서 근무하는 한 식구로서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실은 군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에 관용과 인내로써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 그런데 기장군 공무원 노조는 금도를 넘어 또 다시 언론 상에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우리 군과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맞받았다.

이어 “기장군수인 본인은 부득이 본인과 기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지금 자행되는 기장군 공무원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고발을 통한 무고행위 등 불법행위는 성과주의, 실적주의를 표방한 본인의 인사원칙에 반발하여 시작된 것이다. 기장군 공무원 노조에서 더 이상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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