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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안가 일원 캠핑 및 차박 금지 행정명령이 발휘됐는데, 1월 13ㅇ닐 이후 700여건에 달하는 ‘계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기장군 관계자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중이다. 3월 26일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5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으며 누계 계도 건수가 69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