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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만 34세 이하 부산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혜택'
1억 5000만원 대출시 부담 이자율 0.8% 이하...
2021. 02. 16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청년이라면 부산시의 청년주거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년 동안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산시의 청년주거지원 대책이 탈부산 청년을 억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갭투자 피해예방...'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맺고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느 사업으로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원대상이 지난해 97명에서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역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월 10만원 10개월 지원하는 '월세지원 사업'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30억 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000만원 임차보증금대출...'머물자리론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준다. 
사업예산은 8200만 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 명이다.

자부담이자율 0.3~0.8%...'신혼부부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지역 (예비)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000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한다.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세지원사업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하면 되며, 머물자리론 사업은 2월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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