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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실시...재산세 전액 지원에 상한액도 없애 재산세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최대 50만원 지원
"상가 임대료 인하한 만큼 최대한 돌려준다"
2021. 02. 15 by 김연옥 기자

<정관타임스/김연옥 기자>=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함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 

이에 따라 기존의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50%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세 전액지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지원 상한액 200만원의 규정을 없애고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최저 보장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다.

접수 신청은 올해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상가(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51-88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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