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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대상 집중단속 예고
식약처, 눈알 모양 젤리 판매중단 조치
2020. 06. 12 by 최주경 기자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이른바 ‘눈알 모양 젤리’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람 머리와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과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정서저해 식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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