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장일보
뒤로가기
사회
시, 공무원 휴직 후 민간기업서 일하는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논란
공무원 쓰라는 부산시...기업·공무원 유착에 대한 대책은?
2015. 11. 18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공무원이 휴직 신청 후 민간기업에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는 정책을 부산시가 도입한다.

18일 부산시는 민간근무휴직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부산시 공무원(일반직 4~7급)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11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휴직 후 최대 4년까지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에서 R&D 과제 공동개발 등 기업중심 맞춤형 시책개발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다.
 
부산시는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대상기업을 11월 중 최종 확정하고, 2016년 1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은 기업애로와 산업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정책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의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공직 개방에는 소극적이면서 민간기업으로의 공무원 진출을 강화하는 것은 일방향적 교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근무기간 중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즉시 복귀토록 하며,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복귀 후 2년 간 관련부서 배치를 금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