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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어업관리단, 벌금·어업정지 처분 등 법적 조치
대게 불법포획한 연안통발어선 적발돼
2015. 11. 17 by 김항룡 기자
금어기 불법포획된 대게가 어선 갑판에 정리돼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들 대게를 현장 방류조치했다.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금어기에 대게를 불법포획한 어선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대변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는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6일 오전 8시 10분께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금어기를 위반, 야간 등 감시 취약 시간대 불법조업을 통해 대게 157마리를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포획 어획물은 전량 현장에서 방류조치 됐으며, 검거된 어선은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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