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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안서 이중그물 사용 백조기 등 60상자 불법 포획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금지구역 위반 대형어선 적발
2015. 11. 11 by 김항룡 기자
9일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대형트롤어선의 모습.
조업금지구역도.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이중그물을 이용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대형트롤어선이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10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9일 오후 11시 25분께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대형트롤어선 J호(부산선적, 138톤)를 조업금지구역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대형트롤어선은 연안에서의 조업과 이중그물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J호는 대형트롤 조업금지구역을 약 24km 침범해 불법조업 전갱이·백조기 등 60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가어업지도선 및 감독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야간이나, 풍랑주의보 발효 등 날씨가 안 좋을 때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속 취약시간대 및 불법조업 우범시간대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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