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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이명숙 기자>=대게 불법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11월 4일 오후 6시께 경북 영덕군 축산방파제 북동방 약 39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25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M호(9.77톤, 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대게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다 부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2호가 승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불법 포획한 대게는 즉시 방류됐으며,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선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암컷대게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