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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중간에서 수수료 챙긴 석유공사로 국민 부담 가중"
하태경 의원, 알뜰주유소 수수료 문제 제기
2015. 07. 03 by 김항룡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되려 ‘민폐주유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속도로알뜰주유소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유류공급분 가격이 도로공사유류 공급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20~3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석유공사가 수수료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을)은 “도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는커녕 실상을 살펴보니 서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폐주유소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알뜰주유소의 전체 판매물량 50%는 석유공사를 통해 의무구매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를 통한 의무구매 방식이 서민경제에 안정을 주기보다는 서민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 고속도로알뜰주유소 유류 구매 관련해 석유공사 공급분과 도로공사 별도 공급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도로공사가 별도로 확보한 유류 공급분이 석유공사를 통한 공급분 보다 리터당 평균 휘발유는 33.74원, 경유는 24.51원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가격차는 휘발유 67.35원(14년 12월), 경유는 48.07원(15년 1월)에 달했다.

하 의원은 “이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는 동 기간 석유공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함에 따라 4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서민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의무구매 약정은 공급단가 인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석유공사의 수수료로 인해 구입가격이 더 비싸다. 향후 석유공사를 통한 의무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도로공사 역시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2012년부터 알뜰주유소 제도를 고속도로주유소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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