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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정희 기자>=벼슬을 받은 나무의 '자손'이 기장군 5개 읍면에 식재된다.
기장군은 오는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5주를 기장지역 내 5개 읍면에서 나눠서 식수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번에 식수되는 정이품속 자목은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이품송의 종자를 채취·발아시켜 길러온 나무다.
문화재청이 공식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으로, 정이품송이 있는 지역이 충북 보은군은 2014년생 자목 200주를 분양가격 120만 원에 분양하기 위한 신청 공고를 했으며, 최근 추첨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문화재청은 최근 명품목 민간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계목 활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하다고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목분양 공모했고 그 결과, 기장군이 분양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장에 오게 된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 5주'는 4월~5월 중 기장군 5개 읍면에 식재할 예정이다.
한편, 기장에 새 둥지를 튼 자목의 어머니 정이품송은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다. 나이가 약 6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나무로 대략 건물 5층 높이다.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도 눈길을 끄는데, 조선시대 왕인 세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해 벼슬을 내렸고, 그래서 이 소나무를 정이품 소나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