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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광역시 전매제한은 6개월 그외지역은 제한 풀어
비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2023. 04. 04 by 김항룡 기자
출처:국토부 그래픽:정관타임스
출처:국토부 그래픽:정관타임스

<기장일보/김항룡 기자>=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3년으로,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했다. 
그간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였다. 이와 관련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가 이를 손본 것.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여건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또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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