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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조례 4월 3일 공포...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해야 
늘어나는 1인 가구...기장군, 돌봄·관계형성 등 지원 
2023. 04. 03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가생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란 조례’가 4월 3일 공포(公布)됐다. 
 
4월 3일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조례를 기장군에 1인 가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할 것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할 것.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규정돼 있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군은 지난 조직개편 당시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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