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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류치형 이종석 소방관, 지난 6월 1일 정관읍 매학리 식당 앞 차량화재사고 원인 규명에 일조
리콜대상 차량에서 화재 발생...원인 추적해 낸 소방관 활약 눈길
2022. 07. 06 by 박가희 기자
소방위 이홍석
소방위 류치형
소방장 이홍석
소방장 이홍석
합동감식현장
합동감식현장

<기장일보/박가희 기자>=기장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원인불명으로 끝날 뻔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다. 

기장소방서는 7월 5일 소속 화재조사관(소방위 류치형, 소방장 이홍석)이 차량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제조사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오후 8시께 정관읍 매학리에서 식당 앞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고 출동한 소방대가 초기진압하였으나 엔진룸이 전소됐다. 이후 화재조사관들은 화재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ABS모듈 결함 리콜대상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차량 엔진룸 브레이크 ABS모듈 부위가 집중 소실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ABS/VD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 시 전원부에서 쇼트 발생할 수 있고 리콜 대상 차량이라는 것을 추적해 내는데 성공했다. 

기장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차량 제조사와 합동 감식을 실시하여 ABS모듈 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ABS모듈 제어 기판에서 발생한 발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진 덕분에 제조사의 협조와 피해 보상(차량가액 등 현금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원인 규명에 매진한 소속 직원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조물책임법 관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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