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국외부재자선거인 A씨를 2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지난 2월 23일 호주 소재의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7조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