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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의 기초연금 알리기  
[tip] "올해 만 65세라면 OOOO 꼭 챙기세요”
2022. 01. 28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올해 만 65세라면 기초연금 신청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됐는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지사장 허용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액수다. 

이에 따라 기준에 맞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상향됐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여기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기준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허용진 국민연금 동부산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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