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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정관읍 관문표지석을 둘러싼 '공방'
2021. 12. 21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최근 설치를 끝낸 '정관읍 관문표지석 설치사업'을 두고 우성빈 기장군의회 의원과 기장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장군은 우성빈 군의원의 12월 20일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은 기장군이 전한 내용이 정확한 발언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기장군의회 우성빈 의원이 12월 20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관읍 관문표지석 설치사업에 사용된 표지석의 원가가 부풀려졌다. 조경공사 설계를 변경한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A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데 대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정관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발언이 단정적이지 않았다”며 “정확한 발언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위 같은 발언 내용을 근거로 다음 날 반박자료를 냈다. 

기장군 관계자는 “표지석이 원가 계산서상 2870만 원이나 하도급 업체 계산서상 2090만 원인 점에 대해 발주청과 조경업체와의 계약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돌 구입원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설계를 변경해 조경공사비가 당초 114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선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비 낙찰차액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된 내역서대로 조경공사가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A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데 대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발언도 양쪽 입장이 조금 다른데 기장군은 이에 대해 “기장군은 관련 공사 경험이 많은 관내 A업체를 군 계약부서의 자문을 구해 추천을 받았다”면서, “해당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우성빈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읍 관문표지석과 관련 기장군의회 의원의 '의혹 제기'에 기장군이 반박하면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곰내터널 입구에 설치된 정관읍 표지석 모습. 출처:정관타임스DB
곰내터널 입구에 설치된 정관읍 표지석 모습. 출처:정관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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