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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나오기까지 3개월, 경비 2억원 소요 추산
해수담수 주민투표의 관건은 '선거인명부 작성'
2015. 12. 21 by 김항룡 기자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가 해수담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해수담수 공급 찬반주민투표의 최대 관건은 '선거인 명부 작성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21일 기장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수담수공급 찬반 주민투표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변호사는 현행 주민투표법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 변호사는 "주민투표법 7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이 헌법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해수담수화도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이 질의를 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해수담수 공급 찬반투표의 최대 관건은 선거인 명부 확보라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삼척의 사례를 볼 때 주민투표의 최대 관건은 선거인 명부 확보"라며 "현행법을 이유로 선관위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수담수공급반대주민대책협의회는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했을 때 빠르면 3달, 선거비용 2억여원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투표 설명회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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