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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
동해어업관리단, 자망어구 초과한 어선 검거
2021. 06. 28 by 김연옥 기자

<기장일보/김연옥 기자>=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6월 26일 오후 3시경 남해 한ㆍ일EEZ 부근 해역에서 자망어구를 초과해 부설한 혐의로 근해자망 어선 ‘A’호(47톤)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총톤수 40톤 이상의 근해자망 어선의 경우 길이 16,000m까지 어구 부설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을 받게 된다.

한편 ‘A’호는 부설 가능한 어구의 길이보다 약 7,889m를 초과 부설해 남해 한ㆍ일EEZ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에 의해 적발되었다.

검거당시 선장은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부설한 어구는 무궁화26호의 감독하에 즉시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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