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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
기장군,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바우처 형태의 농가지원으로 4월 30일 까지 접수
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100만원 농가에 지급
2021. 04. 19 by 김연옥 기자

<기장일보/김연옥 기자>=기장지역 농가에 재난지원금 30만원~100만원이 지급된다.  

최근 기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바우처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바우처 형태의 농가 지원은 두 가지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 바우처’)와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 바우처’)가 그것이다. 

‘소농 바우처’ 지원대상은 2020년 소농 직불금을 받은 939개 농가로,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 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바우처’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화훼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으로 해당 품목의 경작·출하 여부와 공급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적이 입증된 농가가 해당된다.

이들 농가에는 출하 실적 증명서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접수하며, 현장 신청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농가 지원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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