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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최초시행,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개선, 조례 제정을 통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례를 제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장군의 정책들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기장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