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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부산시장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의 정보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기장군 곳곳에 걸려있다. 사진은 정관의 한 아파트 앞에 걸려있는 선거 벽보 모습.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경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