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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최대 80%까지
2021. 03. 10 by 김연옥 기자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3년까지 지원 확대. 

 <정관타임스/김연옥 기자>=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의 최대 50%가 3년간 지원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 30~50%를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 지원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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