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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차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전). 010-3889-4989
[기고] 여론조사...공정한가?
2021. 03. 05 by 정관타임스Live

선거는 여론조사의 향방에 달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론조사의 정의와 이의 역사는 ‘다음 백과’에서 보듯 “어떤 쟁점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기법이며 미국의 시장조사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부터는 정치적 목적의 여론조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라고 기술돼있는 것으로 봐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건너왔음을 알 수가 있다.

주목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주로 정치적인 평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는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일이 많아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도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결점도 있는가하면 여론조사기관마다 조사결과가 천차만별이고 또한 조사대상을 놓고 차별성도 있어 여론조사기관을 믿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과거 여론몰이니 여론조작이니 하는 말들도 있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먼저 말하거니와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굳이 알고 싶지가 않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사기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으며 공정성을 가졌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왕 여론조사를 할 바에야 어떤 기관이든 바르게 하라고 종용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론조사기관의 일방적인 편파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대상자를 두고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러고도 차별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의 대상자는 정치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넣어야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근자에 이르러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수의 경우, 엄격히 말해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대상에 포함함은 적절치 않으며 본인도 사양하고 있지 않은가?

여론조사의 대상자 결정여부가 조사기관의 고유권한인지는 모르지만 사회 통념상 비중 있는 정치인의 여론을 조사함이 바람직한 것이고 보면 정당의 대표직은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는 정책대결이 아닌가? 정책제시가 두드러진 후보를 배제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보자의 숫자도 예외일 수가 없다. 현재 의석은 없어도 후보자를 많이 배출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소속 정당에서 출마자가 많음은 당의 선호도와 정치성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기준의 잣대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명도 없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선거에 공정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고도 고의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배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모든 후보자의 여론조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하물며 이의 보장책이 없다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하고 엄정 중립을 지키는 등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만 한다. 후보자는 그 대상이 누구든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 여론조사를 차별없이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대표를 여론조사의 대상에서 배제함은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는 하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허총재의 행적을 들여다본다. 그는 정치적 예언서라 할 수 있는 33정책을 내놓은 데다 대통령에 3번씩이나 출마하였으며 지난 4.15총선 때만 해도 230여명의 후보자를 배출하고 정당 중에서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냄으로써 선관위로부터 8억여 원의 국가보조금까지 받았다. 누가 봐도 명분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당의 대표를 의석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함은 소가 웃을 일이며 또한 민주주의의 상식을 의심케 하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허총재는 서울시장의 보선에 있어 다른 후보자와 똑같이 기탁금을 낸 바 있다.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 법한가? 다른 군소 정당의 대표는 몰라도 허총재만큼은 반드시 여론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이의 관철을 위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국민청원을 해야만 하는가? 이는 후진국과 같은 정치적인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여서 서글프기 그지없다.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외부 기고 또는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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