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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차웅 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기고] 국민배당금제
2021. 02. 15 by 정관타임스Live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자살자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다보니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는 국민배당금제. 그래선지 최근에 있었던 국민배당금과 관련된 한 토막의 얘기가 뒷맛을 남기게 한다.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해 본다.

허경영 총재가 지난 총선 때 33정책을 내놓으면서 중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제헌을 해서라도 국민배당금지급에 대해 국가의 정체성이 담긴 헌법 제1조에 명문화토록 하겠으며 이의 수치로 국가의 총 자산 약 7경과 국민 1인당 지분금액 약 14억원을 근거로 제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뜻하지 않은 배당청구권이 생기게 됐다.

배당금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전 국민은 국가 및 지자체 경영의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혹여 내 지분이 달아났는지, 줄어들지 않았는지를 챙기기 위해 나라 구석구석을 이 잡듯 눈을 부라리고 감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배당금제도는 나라의 풍토와 패턴을 일시에 바꿔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유형은 일찍이 없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거리라 할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대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 기쁘기 그지없고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도여서 매우 획기적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와 다음세대의 희망인 국민배당금제.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가 관건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에서 볼 때 녹록하지 만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 하에서라도 이를 공론화하고 여론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난 국가혁명당의 당원들이 규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는지, 법률요건은 되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 2020.9.13 일요일 하늘궁에서 하는 제163회 강연 때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허총재는 답변을 통해 ‘법률요건은 충분하다. 내가 곧 실행하게 될 것이나 지금으로선 소송을 한다 해도 집권당과 정부 당국자가 돈을 만들지는 못한다. 이의 시행이 되려면 통치자의 결단이 있어야하고 국가예산의 70%를 절약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과연 그들이 해낼 수가 있을까?’라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허총재의 말을 듣고서야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선 배당금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소송의 필요성을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공론화를 하게 되면 전문가나 일반국민들의 찬반의사가 없을 수 없고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송기간의 장기화, 승소여부 그리고 실익 등 난제가 있음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국민배당금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상,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한 일환책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것이 코로나정국을 헤쳐나감에 있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뜻 깊은 방송을 듣게 돼 마치 원군을 만난 듯 반가웠다. 내용을 살펴본즉 나와 유사점이 있는 데다 이쯤 되면 정치권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와 닿았고 관심이 갔다. 이런 정보를 전해준 관련 유튜브는 ‘정인태 신지식인 TV’이었으며 방송의 첫마디가 허경영총재가 내놓은 국민배당금의 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창립이었다. 이어 정교수는 자신의 여러 유튜브를 통해 국민배당금제는 경제노벨상감이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는 요인이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등재감이고 배당금이 연계된 국가 간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말을 일목요연하게 쏟아냈다. 다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던 정책연구가로서 조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정교수는 독특한 화법으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만한 건설적이고도 생산적인 제안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국민배당금에 대한 법률제정문제로서 그가 이를 들고 나왔으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허총재가 33정책을 내면서 국민배당금제도를 국민의 기본법에 넣기 위해 제헌의 필요성을 피력한바있어 따로 하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의해 보지만 법률제정을 하지 않는 대신 창립위원회의 명칭을 ‘국민배당금제도 확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로 정하면 어떨까싶다.

세계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도 한 최상의 정책이자 중산주의확립의 디딤돌인 국민배당금제. 신지식인인 정교수는 이런 국민배당금 하나로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최근에 이르러 화제를 모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유명세를 타기는 여러 분야에 있지 않다. 하나만 잘 다루면 성공한다. 그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국민배당금제의 정착과 이의 정치적, 경제적인 실현을 위해 교수 등 많은 지식인들이 나서서 정교수와 같이 정책의 지지 등, 목소리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외부기고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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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02-16 16:32:31
선생님의 글에 공감과 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