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장일보
뒤로가기
여행
코로나19에 기장 해안가 사실상 폐쇄
2020. 12. 26 by 김항룡 기자

기장군, 해안가 차박금지 행정예고 시행
2인 이상 집합 야영 등 금지하기로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는 예외
기장군, "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후 내달부터 단속"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 해안가에 캠핑카·차박 금지하는 행정예고가 발령됐다.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인데 기장군은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은 12월 2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군 내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기장군은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내년 1월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군 해안가 전역에 대해 ‘연말연시 해안가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12월 31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집합 금지 및 지도·단속되는 기장군 대상지역은 해수욕장 2곳(일광·임랑 해수욕장)과 해안가 방파제 14곳(공수항·동암항·서암·두호항·학리항·이동항·동백항·칠암항·문중항·문동항·월내항·길천항·대변항 월드컵·한국유리 앞 방파제), 해안 산책로 3곳(국립수산과학원·오시리아·월전~두호 산책로), 해안가 물양장 2곳(신평항·연죽교 다리 및 물양장), 자연발생유원지 1곳(동백 자연발생유원지), 기타 2곳(시랑대 전망대, 문중마을 호안도로) 등 24곳이다.

해맞이 교통통제도 이뤄지는데 대상지역은 해동용궁사와 해광사, 장안사, 국도31호선 졸음쉼터 양방향 총 4곳이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과 죽성드림세트장, 황학대, 주요 등산로(달음산, 일광산, 불광산, 망월산 등)도 해당기간 출입이 통제된다.

해맞이 해넘이는 집에서 하라는 얘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