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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관보건지소, 일반진료업무 중단...
2020. 12. 17 by 최수경

기장군, “코로나 대응에 집중키로”...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기장병원서 가능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12월 31일까지 정관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2월 17일 기장군은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보건지소의 건강증진업무와 일반진료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행업무와 운전면허 신체검사, 예방접종 등도 일시 중단된다. 

대신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를 12월 31일까지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기장군보건소는 기존 진료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축소 또는 중단했다. 

해당업무를 정관보건지소가 담당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기장군은 12월 17일부터 기장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접수 및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기장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부 조치와 국내 확진자 대량 발생 등의 상황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업무를 중단했다”면서, “정관보건지소가 운영 재개하더라도 기장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 정관보건지소와 기장군보건소의 기존 업무를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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